콘텐츠로 건너뛰기
홈 » 파충류 신고와 보관신고 절차, 등록제 규정 총정리

파충류 신고와 보관신고 절차, 등록제 규정 총정리

    2025년 12월 기준, 파충류 신고 및 보관신고(등록제) 관련 제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크게 바뀌었어요. 이 글을 통해 파충류 신고·보관 절차, 거래·보관 신고제, 등록/백색목록 규정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이 반려·사육 중인 파충류도 해당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파충류 거래/보관 신고 요약 정리


    구분내용비고
    지정관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중 법정관리종 제외 동물반입·보관·거래 기본 원칙은 신고
    백색목록신고하면 보관·양도·양수 가능한 동물 목록리스트는 환경부 고시
    보관신고현재 보유한 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2026년 6월 13일까지
    양도/양수 신고동물 거래 시 신고신고 시스템에서 처리
    폐사신고보관 중 죽은 경우 신고필수 신고 항목
    신고처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파충류 신고 관련 중요 링크 3개

    파충류는 그 자체로 모두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만 신고·거래가 허용돼요. 백색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파충류는 사실상 거래·보관이 제한됩니다. 반입, 양도·양수·보관, 폐사는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지정관리 야생동물 분류는 법정관리종(멸종위기종, CITES 종, 천연기념물 등)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백색목록 외 종은 기본적으로 보관·거래 금지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신고하면 허용될 수 있어요.

    신고 절차 기본

    파충류 신고 및 보관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신고 항목 번호는 크게 다음처럼 나눌 수 있어요.

    보관신고

    1. 현재 보유한 지정관리 야생동물(파충류 포함) 목록 작성
    2. 개체 수, 종, 사진, 보관 장소 등 정보 입력
    3. 온라인 제출 후 신고확인증 발급
    4.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 입력
    5. 동물 정보 입력
    6. 신고 완료 후 시스템 확인
    7. 사망 개체 정보 입력
    8. 폐사 일시 및 장소 입력
    9. 신고 완료

    ※ 신고 기간은 보통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내로 정해져요. 2026년 6월 13일까지 기존 보유 생물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 공지가 있답니다.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백색목록과 지정관리 야생동물

    • 백색목록: 신고하면 거래·보관이 가능한 야생동물 리스트
    •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에 없는 파충류는 거래·보관이 제한
    • 백색목록 대상이라도 신고 없이 거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보관신고: 이미 보유 중인 파충류
    • 양도·양수 신고: 판매/넘겨줄 때
    • 폐사신고: 죽었을 때
    • 위 항목 모두 온라인 신고로 처리됩니다.

    질문1: 파충류도 반려동물로 키우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1: 예. 반려 목적이라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는 파충류는 보관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2: 이미 키우던 파충류 신고 기간이 있나요?
    답변2: 네. 일부 지자체 공지에 따르면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어요.

    질문3: 신고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및 규제 위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충류 신고/보관 규정 총정리

    • 지정관리 야생동물 범위에 따라 파충류도 규제대상이며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백색목록에 등재된 종은 신고만 하면 거래·보관이 가능해요.
    •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처리합니다.
    • 보관·양도·양수·폐사 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파충류 신고/보관 절차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필요 정보만 쏙쏙 챙기세요!

    답글 남기기